[경남매일] 김해 노인 보호구역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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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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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노인 보호구역 관리 소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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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시설 주변 도로 300~500m 구간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번 감사는 관련 부서인 도로과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763곳 노인ㆍ장애인 시설 중 단 10곳(1.3%)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9곳과 노인의료 복지시설 1곳이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537곳, 노인의료 복지시설 16곳, 공원 146곳, 체육시설 45곳, 장애인 생활시설 9곳 등 총 753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정 가능 시설 734곳 중 131곳(17.6%)만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59곳 전체, 어린이집은 대상지 32곳 중 44곳(137.5%), 유치원은 91곳 중 28곳(30.7%)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관은 도로과의 교통안전시설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소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소홀’ 등에 시정ㆍ권고를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부적정’에 주의를 내렸다.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계획 수립과 경찰청장 통보를 하지 않은 점 △훼손되거나 파손, 고장 난 교통안전물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점 △내구성이 떨어진 포장면을 방치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8월 마무리될 계획이다”며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하고 보호구역이 필요한 곳과 불필요한 곳을 정밀 검토해 앞으로 교통약자의 생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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