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이용회원 서약서
본인은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복지관의 운영방침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 또는 기타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복지관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관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및 보상금이 전액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 지병 또는 부주의, 운동 중 사고는 보험 미적용)
3.복지관 회원으로서 이용수칙 및 기본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김해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김해시 거주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포함)
회원 준수사항
1.복지관 이용 프로그램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해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방침 및 이용수칙을 따른다.
2.복지관 입실 시 회원증을 항상 착용하도록 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한다.
3.공격적이거나 폭력적,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공동생활, 집단프로그램 운영 방해, 타인의 권리 침해 등 공공질서 저해 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4.복지관 내 불건전 행위 및 회원 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하고, 복지관 내에서 흡연, 절도, 음주, 도박, 고성방가, 물품판매, 정치활동 등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5.복지관의 공공기물은 관내 프로그램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고의 또는 본인과실로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6.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방침 및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복지관 규정(이용회원 관리지침 제8조 의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인권보호 준수사항
1.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용자 및 가족을 위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복지관 시설 내 건의함과 홈페이지에‘문의와 답변’을 운영하며, 복지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마련하고 고충안건에 대해서는 고충 처리를 위한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지하며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진정을 접수하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용자 또한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