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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손길

후원참여안내

후원참여안내

후원참여안내 참조 이미지

CMS 정기후원 안내 CMS 정기후원 신청서 다운로드

CMS후원은 자동이체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정보동의를 받아 약정 일자에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김해시복지재단의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입니다.
SETP
02
CMS후원 신청서 작성
SETP
03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제출
팩스 055-310-4899전자우편 sbsenior@daum.net
SETP
04
매월 지정 일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SETP
05
행복한 김해를 위한
"사랑 나눔" 동참

일시 및 물품후원 안내 일시 및 물품 후원 신청서 다운로드

  • 일시후원 : 일시적 · 한시적 기부로서 언제든 원할 때 함께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넷뱅킹 및 은행방문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 물품후원 : 후원금 외에 생필품, 쌀 등의 물품후원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후원 신청 전 복지관 내방 및 전화상담 요망

후원 관련 문의

  • 문의전화 : 전화 055-310-4800 / 팩스 055-310-4899
  • 홈페이지 :www.sbsenior.or.kr
  • 주 소 : 김해시 덕정로 115 (관동동)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

  •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종류
  • - 법정기부금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음
  •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하는 표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개인
(세액공제 한도, 필요경비 한도)
소득금액 100% 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 10%)
법인
(손금산입 한도)
법인
(손금산입 한도)
소득금액 1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