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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센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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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information

  • 이용대상 : 장기요양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요양등급외자
  • 이용시간 : 8:30~ 18:00 (송영시간 포함, 공휴일 미운영)
  • 이용정원 : 총 17명
  • 이용절차 :
    SETP
    01
    이용신청
    (전화 및 내방)
    SETP
    02
    초기면담
    (보호자, 어르신 동행)
    SETP
    03
    서비스계약체결
    SETP
    04
    적응기간
    SETP
    05
    입소확정
  • 구비서류 :
    - 장기요양인증서 1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 해당)
  • 입소시지참물:
    - 여벌옷(겉옷/속옷/기저귀 등), 복용중인 약
    ※ 모든 개인물품에는 어르신 성함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2024년 주간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주간보호 수가 안내
구분 급여비용 이용자부담금(월 20일이용시) 비급여
공단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3등급 56,760 964,920 170,280
중식비 2,500원
간식비(아침/오후) 1,000원
4등급 55,210 938,560 165,640
5등급 53,640 911,880 160,920
인지지원(월 12일) 53,640 547,128 96,552
①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③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특별사항: 공공기관 운영으로 부담금 전액을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