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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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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9 14:52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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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하고 상품권 받아 가세요”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도난방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자전거 등록정보 입력 ▲자전거 등록증 우편 수령 ▲등록번호 부착 후 사진 인증.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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