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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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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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설물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도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의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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