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향인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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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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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출향인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해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향인증 발급 등)에 따라 출향인들에게
『김해향인증』을 4월 1일부터 신청에 의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해 향인증 발급 안내>
○ 김해향인증: 고향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출향인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해 출향인들에게 발급하는 황인증
○ 발급배경: 출향인(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에게 김해시 주요명소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으로 고향 김해 방문 편의 제공 및 유대 강화
○ 발급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김해에 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을 김해시에 1년 이상 둔적이 있는 사람
○ 주요내용: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김해시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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