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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웹배너 게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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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8 11:36 조회 708회

본문

 

 

사본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이미지).jpg

 

 

 

 

 

주요 공직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각종 이권개입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기간)'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지방의회의원위반 행위 


- (처리)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




※ 웹배너(ai파일)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단탭(정책·정보 부패방지 자료실 청탁금지법)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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