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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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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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제도 시행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ㆍ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1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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