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차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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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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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의 이용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을 위하여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장기주차로 인하여 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이
불편(민원발생)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처리 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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