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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주차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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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31 10:55 조회 3,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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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차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의 이용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을 위하여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장기주차로 인하여 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이

편(민원발생)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주차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처리 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이용객들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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