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 기념'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1-12-28 09:56 조회 884회

본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 기념'
당신이 사회를 지킬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Q1.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Q2.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익신고보상금(최대 30억원)
-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 공익신고 구조금

Q4.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 국번없이 1398또는 110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팩스: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10주년.jp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