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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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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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
○ 기 간: 2021. 3. 4.~6. 30.
○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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